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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세탁방지의무이행 관련 공지
- 작성일2019/07/25 09:52
- 조회 1,369
안녕하세요. (주)씨엠에스코리아 운영자입니다.
저희 CMSONE 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[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]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며,
전자금융업자는 1)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, 2)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보고, 3)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이에 동 의무이행을 위한 계약 신청 양식(제출서류 포함)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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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계약 신청 양식 변경
-. 변경전: 표준계약서
-. 변경후: 표준계약서 + 고객거래확인서 + 실제소유자확인서
2. 변경 시행 일자
-. 2019.07.01(월)
※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정보분석원(www.kofiu.go.kr)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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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
저희 CMSONE 을 이용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2019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[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]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되며,
전자금융업자는 1) 고객에 대해 신원사항 등을 확인, 2)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보고, 3) 내부통제 등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.
이에 동 의무이행을 위한 계약 신청 양식(제출서류 포함)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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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계약 신청 양식 변경
-. 변경전: 표준계약서
-. 변경후: 표준계약서 + 고객거래확인서 + 실제소유자확인서
2. 변경 시행 일자
-. 2019.07.01(월)
※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정보분석원(www.kofiu.go.kr)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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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